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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이민법] 2023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H-1B는 특별히 이민국에 바로 접수하지 않고 사전 등록으로 시작하여 추첨을 하여 적당량의 등록자를 추려냅니다. 이후 추려낸 등록자만 이민국에 H-1B 케이스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케이스를 리뷰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사전 등록 기간과 과정 2021년의 경우 H-1B 사전 등록은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였고, 3월 30에는 이민국이 추첨을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정확한 날짜는 이민국 발표를 기다려야 하나 3월로 예상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사전 등록을 위해 고용주는 가장 먼저 이민국에 온라인 어카운트를 열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yaccount.uscis.gov/users/sign_up   참고로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아보실 때 연도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민국 회계 연도가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2021년 3월에는 2022년에 해당하는 H-1B 비자의 추첨을 진행했고, 2022년 3월에는 2023년에 해당하는 H-1B 비자를 추첨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 동일한 어카운트로 매년 H-1B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H-1B 후보의 등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개인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이 3월에 등록 기간을 열어주면 그 기간 안에 H-1B를 스폰서 할 직원들의 등록합니다. 이민국 등록 비용은 $10입니다. 등록 기간 종료 후 다음 3월 말에 추첨이 이루어지고 추첨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때 추첨 결과는 로펌과 회사 어카운트로만 연락이 갑니다. 개인을 알 수 없습니다.     추첨이 되면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나요? 지난 2년의 경우 추첨이 된 후 청원서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H-1B 추첨 등록 시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같은 회사가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등록할 수는 없으나, 여러 회사에서 취업 제의를 받았다면 여러 회사가 따로 같은 한 사람을 위해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악용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민국은 관련 회사(related entity –계열사, 자회사/손자회사 등)들이 한 사람을 여러 번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업무 내용이 결국 같은 장소, 같은 고객을 위해서 하는 동일한 포지션이냐는 것입니다.     추첨 결과는 어떻게 나오며 2차 추첨 가능성이 있습니까? ‘Selected’인 경우 추첨에서 뽑혀 접수할 자격을 얻는 것이고 ‘Submitted’ 인 경우는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았으나 추첨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원서 접수가 적으면 이민국이 다시 추첨할 때 대상이 됩니다. 2020년에는 2차 추첨, 2021년에는 3차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Denied’의 경우 사전 등록이 겹치거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이 되어 추첨 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과정 이민국 발표 추첨 가능성 이민국 회계 2023 H1B 2023 취업비자

2022-01-28

[주디장 이민법] 2022년 H-1B 준비

H-1B 추첨 과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1년 H-1B 사전 등록은 3월 25일까지였고, 3월 30일에는 이민국이 추첨을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정확한 날짜는 이민국 발표를 기다려야 하나 3월로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H-1B 추첨 등록 시에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같은 회사가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등록할 수는 없으나, 여러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다면 여러 회사가 각기 따로 한 사람을 위해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실제 추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첨 결과는 어떻게 나오며 2차 추첨 가능성이 있습니까? ‘Selected’인 경우 추첨에서 뽑혔으니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를 하면 되고, ‘Submitted’ 인 경우는 처음 추첨 기간에서는 안 되었으나 추첨풀안에 남아 있게 됩니다. 실제 청원서 접수가 적으면, 이민국이 다시 추첨할 때 대상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2차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Denied’인 경우에는 사전등록이 겹치는 문제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되어 추첨 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해외에서도 H-1B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지원자가 어디 거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체류 중이거나 다른 나라 체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스폰서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요? 스폰서는 미국에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잡을 제공하고 적정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을 누가 지불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H-1B 관련 변호사 비용과 이민국 접수비는 고용주의 사업 운영 비용으로 간주되어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간혹 실사가 있을 때 이를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기각 이유나 추가 서류 요청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포지션이 H-1B규정에 부합하는 전문직인지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이외에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잘 해왔는지, 해외에서 학위를 마친 경우 적절한 학위 평가를 받았는지를 주로 질문하게 됩니다.      H-1B 적정 임금은(prevailing wage) 반드시 받아야 하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적정 임금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적정 임금을 받았는지는 이민국에서 실사를 통해, 다음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시에도 자주 확인하는 건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H-1B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H-1B 승인은 한번에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6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영주권 수속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H-1B 승인 후 회사 주소, 근무시간, 급여가 변경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H-1B amendment’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지, 시간, 급여 등은 모두 중요한 변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경우 중요한 변화로 간주 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이민국 접수비 추첨 기간 추첨 가능성 H-1B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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